보증보험에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
 

1. 지급 사유

결혼중개 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으나 결혼중개업자가 그 손해의 배상에 응하지 아니하여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이용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 청구.

2.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

3. 이용자의 보증보험금 청구 서류

(1)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경우

◎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 (공정증서).
◎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.

(1)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경우

◎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.
◎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.
※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시 재판상 회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소송제기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권유.
◎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.

4. 청구기간 및 서류

이용자는 손해배상 합의서 (공정증서이어야함),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당해 결혼중개 업체의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 보증보험금 청구에 관한 협조 요청.

5.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단계별 처리방안

(1)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경우

◎ 손해액에 관하여 결혼중개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 당사자간 손해배상 합의로서 보헙금을 이용자에게 지급.

(1)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경우

◎ 보험회사의 판단에 따른 보험금 지급
- 당사자간에 이용자의 손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고, 결혼 중개업자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고 손해액 또한 객관적으로 확정 되는 경우, 통상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보험금 청구.
◎ 소비자 분쟁 조정 결정에 따른 보험금 지급
- 보험회사의 결정에 결혼중개업자가 불복하는 경우, 이용자의 요청으로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및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요청하도록 하여 그 결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.
- 화해조서 및 법원의 확정 판결.

결혼중개업자가 보험회사의 결정이나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화해조서 및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.

(3) 보험금청구권 경합과 지급액

◎ 손해를 입은 이용자가 다수이고, 그 손해액의 합계액이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,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의거 균등한 권리가 없으므로, 지급한도가 초과된 상태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보험금 청구.

(4) 보험금 지급을 위한 심사

◎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데, 통상 보험증권, 인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, 허가취소 통보 문서, 민원인의 민원서류, 손해액 입증서류 등 확인.
◎ 또한 관계법령에 따라 증권상에 기재된 위험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, 관청의 민원처리 내용, 증권 및 약관 내용, 등록취소 서류로 확인.
◎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, 손해액 산정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당사자간 합의서, 해당 관청의 손해배상 명령서, 조정기관의 조정 결정문, 법원의 확정판결문 등 확인.

6.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

◎ 보험금 청구권은「상법」제662조 및 약관에 의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. ◎ 시효의 기산점 - 상법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민법에 따르고 있으며,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때부터 시효가 진행 (「민법」제166조)